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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제/월급과 연봉

교사의 생애 소득 계산 #1. 교사의 소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나는 현직 교사다.

나름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부하고, 괜찮은 대학을 나와 열심히 임고준비를 해서 붙었다. 그래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아이들과 즐거운 소통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끔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 돈이다.

주변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과 내 소득을 비교하니 내 소득이 너무나 적어 보였다.

그렇다면 내 소득이 정말 적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걸까? 한번 제대로 계산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쓴다.

다른 곳으로 이직할 선생님, 혹은 다른 기업에 근무하다 선생님을 생각한다면 이 글을 참고하면 좋겠다.

(물론 선생님은 돈만 보고 할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참고로 내가 중학교 교사이므로 중학교 교사 월급에 대해서 작성할 것이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도 큰 차이 없을 것이다.

 

1. 교사의 월급 구성(기본적인 것만)

 

교사의 월급은 아주 간단하게 급여, 세금, 공제금으로 구성되고, 최종적 월급은 급여에서 세금과 공제금을 뺀 값으로 책정이 된다.

아래 표를 보면 구체적인 급여, 세금, 공제금 내역이 있는데, 파란색(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는 매달 주지 않는 비용을 의미한다.

 1) 급여

  (1) 기본급: 말그대로 기본급이다. 매년 일정 수준의 인상률을 보여주며, <인사혁신처홈페이지-공무원 인사제도-성과·보수제도-공무원봉급표> 로 들어가면 매년 봉급표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은 2023년 유·초·중·고 교원 기본급 봉급표이다.

 

 

  (2) 정근수당: 오래 열심히 일했다고 1년에 2번(1월, 7월)주는 돈이다. 1년차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2년차는 기본급의 5%, 3년차는 10%, 4년차는 15%, ..., 11년차는 50%를 지급하며 12년차 이후로 계속 50%를 지급한다.

참고로 남자의 경우 군대를 경력으로 100%환산하기에 1년차부터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정근수당 가산금: 더 오래 열심히 일했다고 주는 돈이다. 교원은 5년차 이상부터 받을 수 있다.

출처 위와 동일

(4) 정액급식비: 급식먹으라고 주는 돈이다. 월 14만원을 수령한다.

 

(5) 명절휴가비: 교원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기다리는 휴가비이다. 기본급의 60%를 지급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성과&middot;보수제도, 교사입장에서 직급보조비나 연가보상비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6) 교직수당: 교사라서 받는 수당이다. 왜 이런게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땡큐다. 25만원

 

 

  (7) 교직수당 가산금: 여러 종류의 가산금이 있지만, 이번 시간엔 생애소득을 계산해야 하니 모두가 받는 핵심적인 부분만 챙겨오자.

   ① 교육경력 3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경우 : 월 5만원

   ② 담임수당 : 월 13만원

 

 

  (8)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100% 칼퇴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미리 10시간 분량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수당은 풀근무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만 작동한다는 점을 주의하자. 

초과근무수당이다. 1시간 근무 시 시급이다 // 출처: 인사혁신처-20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473p

 

 

  (9) 교원연구비: 연구하라고 주는 비용이다. 특이하게도 신규교사가 기존교사보다 많은 돈을 지급받는다. 아무것도 모르니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겠지..

출처: 교육부훈령 제 344호

 

 

 2) 세금

  (1) 소득세: 소득세는 이 과세표준별로 이 금액만큼 나온다. 보통 원천징수하지만, 최종결과가 이정도 나오기에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해도 이상은 없을 것이다.

 

  (2)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이다.

 

 

 3) 공제금

  (1) 일반기여금: 쉽게 말하는 공무원연금이다. 2020년 이후 기준소득월액의 9%를 징수하며,

이 때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고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년도세전소득액 - (같은 직급 평균보다 많이 받은 성과, 상여, 초과수당, 연가보상비)} ÷ 12

가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당해 소득월액은 여기에 보수인상률을 곱해주면 된다.

 

공무원 연금공단을 들어가서 나의 기준소득월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려고 했는데, 그냥 숫자만 적혀있길래,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계산을 해도 계속 실제 받는 금액과 오차가 존재한다. 실제 받는 금액도 들쭉날쭉해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었다.) 

구글에서 호봉별 기여금의 추정치를 확인해보니 선형의 그래프가 나오기에

선형으로 근사해서(호봉에 따라 대략 만원 꼴 증가함) 계산하겠다.

 

참고로 11호봉 기준인 나는 약 월 29만원정도 납부하고 있다.

 

 

  (2) 건강보험

이 또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명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일반기여금의 35%정도로 계산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 혹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요양 서비스로

건강보험료의 10.25%만큼을 납부한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각 상황별 실수령 표를 게시할 것이다. 참고할 분들은 참고하셔라.

 

+ 이게 맞는지 계산하고 싶지만, 내가 하기엔 무리이거나 귀찮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