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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제/연말정산

연말정산 계산 #1. 소득공제를 위한 체크카드 혹은 제로페이 사용, 과연 이득일까? (소득공제차이, 절세계산기 첨부)

나는 사회초년생이다.

 

처음 들어왔을 땐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었다.

 

그러다보니 연말정산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주변사람들에게 들은 내용들뿐이었다.

 

그런데, 주변사람들의 말이 정말 다 맞는 것일까?

 

항상 의심많은 나이기에 숫자를 통해 증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중 가장 첫번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써야한다. 제로페이도 좋다. 라는 이야기이다.

 

대체 얼마나 좋은지 계산해보기 위해 우리는 

 

1.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2.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및 실제 절약률 을 계산해보기로 하자. 그리고

 

3. 예상치 못했던 함정을 알아보고

 

4. 결론 을 알아보자.

 

 

 

1. 과세표준소득공제: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출처 - 국세청

 

그리고 이 과세표준을 보고 아래 세율 표를 기반으로 한 세금을 떼어가게 된다.

 

출처 - 국세청

 

즉, 소득에서 세금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우선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 5,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이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 속해있기 때문에

 

582만원+96만원(5000-4600만원의 24%)=67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직장인이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이 직장인의 과세표준(실제로는 다른 공제들을 포함해야 한다.)은 4,400만원이고,

 

세금은 위 표에서 1,200만원~4,600만원 범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72만원 + 480만원 (4400-1200만원의 15%) = 552만원이 나오게 된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그래프가 더 편한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그래프로도 그려보았다. 위 사진의 경우는 소득 5억원인 사람이 소득공제 2억을 받을 때 세금이 1억7460만원에서 946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2.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및 실제절약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이를 계산해보도록 하자.

 

여러분은 이제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고, 일년에 1,400만원의 카드결제를 했다고 하자.

 

체크카드(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확인해보면

출처 - 국세청

신용카드는 공제율 15%, 체크카드는 30%로 나온다.

 

하지만 이것이 쓴 돈 모두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총 급여(연봉)의 1/4이 넘었을 경우에 대해서이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비는 4000만원의 1/4인 1000만원을 제외한 4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 때 신용카드로 1400만원을 소비하였으면, 400만원 × 15% = 60만원

체크카드로 1400만원을 소비하였으면 400만원 × 30% = 12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다.

 

그럼 체크카드를 쓸 경우에 60만원의 이득을 보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1번 게시글(과세표준과 소득공제)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소득공제된 60만원과 120만원은

 

우리의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1400만원을 소비하였을 경우 과세표준은 4000(연봉)-60(소득공제)=3940만원

체크카드로 1400만원을 소비하였을 경우 과세표준은 4000(연봉)-120(소득공제)=3880만원이 되고

 

이 때 세율 표를 참고하여 계산해주면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약 11만원의 세금이익을 얻게 된다.

 

누군가에게는 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작을 수도 있는 금액이다.

 

 

3. 그런데?

 

글을 작성하며 연말정산 파일을 보다가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었다.

 

매우 중요한 사실

 

소비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원까지라는 것이다!

 

심지어 7천이상은 250만원, 1.2억 이상은 200만원 한도이다.

 

이걸 고려한다면 생각보다 상황이 달라진다.

 

소비를 많이 한다면 공제 한도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경우에는 공제가 많이 되는 체크카드나 공제가 적게되는 신용카드나 별반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연 4000만원을 버는 사람은 2000만원 소비시 체크카드 공제 한도에 걸리게 되고,

3000만원 소비시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걸리게 되어서 절세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연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은 2250만원 소비시 체크카드 공제 한도에 걸리게 되고,

4500만원 소비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절세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4. 그래서 결론은?

 

여러 블로그에서도 소개되어있듯이 절세에 가장 좋은 카드 사용 방법은

 ① 연봉의 1/4까지는 혜택좋은 신용카드 사용

 ② 연봉의 1/4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사용(최소 2%이상 이득)

이 되겠다.

 

하지만 그것도 일정 수준의 소비 이내이다.

 

일정 수준이 넘어갈 경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절세량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절세표를 그려보았다.

 

국민연금을 받는 일반 근로자 기준

연봉 / 소비 연 1000 소비 연 2000 소비 연 3000 소비 연 4000 소비
연봉 3000 약 56250원 이득 약 168750원 이득 0원 이득 0원 이득
연봉 4000 0원 이득 약 225000원 이득 0원 이득 0원 이득
연봉 5000 0원 이득 약 225000원 이득 약 56250원 이득 0원 이득
연봉 6000 0원 이득 약 180000원 이득 약 180000원 이득 0원 이득

정도로 계산해볼 수 있다.

 

혹시 나의 소득과 소비에 따라 체크카드가 정말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계산기를 만들어보았다. 

 

파란 칸에 숫자 및 답을 적는다면 노란 칸에 체크카드의 추가 절세량을 알 수 있다.

끝.

 

t.m.i. 나는 소비가 계산이 되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는다.